의식불명으로 이어지는 경로
기관삽관이 식도로 잘못 들어간 경우, 수술 중 기관튜브가 빠지거나 꺾인 경우, 대량 출혈이나 약물 반응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회복실에서 호흡 억제를 놓친 경우가 대표적인 경로입니다.
어떤 경로였는지에 따라 문제 되는 의료진과 시점이 달라집니다. 수술 중 사건이면 마취 담당의의 감시가, 회복실이나 병동 사건이면 간호 관찰과 의사 보고 체계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가장 먼저 확보할 기록
이 유형의 사건은 분 단위 기록이 중요하므로 아래 기록을 가능한 한 빨리 요청합니다. 감시장비 데이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질 수 있습니다.
- 마취기록지와 시각별 활력징후, 투여 약물 기록
- 환자감시장치의 산소포화도·호기말 이산화탄소 추이 데이터
- 심정지 발생 시각과 심폐소생술 기록, 투여 약물
- 회복실·중환자실 간호기록
- 수술실 CCTV 촬영 여부와 보관 기간
- 뇌 MRI·뇌파 검사 결과와 신경과 소견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다투나요
감시장비 기록에서 산소포화도나 이산화탄소 수치가 비정상으로 바뀐 시각과, 의료진이 대처를 시작한 시각 사이의 간격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기록상 공백이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누가 환자를 지켜보았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마취 중 중대한 결과가 생긴 사건에서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을 증명하고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정황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병원은 환자의 기저질환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반응을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반박할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
의식불명이나 중증 뇌손상 사건은 평생 간병이 필요하므로 개호비와 향후치료비가 손해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법원은 신체감정과 여명감정을 통해 남은 생존 기간과 필요한 간병 인원을 정합니다.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소송을 위해 성년후견 개시 절차가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를 미리 계획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절차의 활용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중증 장애 등에 해당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이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개시됩니다. 감정과 조정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비교적 빠르게 의학적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시 다투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소송을 할지 조정을 거칠지는 사건 규모와 증거 상황을 보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사망·1개월 이상 의식불명·중증 장애 등은 피신청인 동의 없이 조정 개시
- 의료법 제38조의2
- 수술실 CCTV 촬영과 열람·제공 사유
- 민사소송법 제375조
- 증거보전 신청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체질적인 반응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악성고열증처럼 드문 체질 반응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조기 발견과 대처가 적절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감시 기록상 이상 징후와 대처 시각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데 가족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환자 본인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정대리인이 해야 하므로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고유의 위자료는 가족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조정은 감정과 결정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적으로 소송보다 빠릅니다. 다만 손해 규모가 큰 사건은 조정에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어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