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시술에서 화상이 생기나요
레이저 제모, 색소 레이저, 프락셀 같은 박피성 레이저, 고주파·초음파 리프팅 기기에서 화상 분쟁이 주로 생깁니다. 에너지를 피부에 전달하는 원리상 출력이 과하거나 같은 부위에 겹쳐 조사하면 열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어두운 피부 타입, 최근 다른 시술을 받은 피부는 같은 출력에서도 손상 위험이 높습니다. 시술 전 피부 상태 평가가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레이저시술 부작용 소송의 쟁점
시술은 짧지만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적지 않습니다.
- 피부 타입과 상태 평가 기록이 있는지
- 기기 종류, 출력·파장·펄스 설정값이 기록되어 있는지
- 시술자: 의사가 직접 했는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기기를 다루지 않았는지
- 냉각 장치 사용과 시술 중 통증 호소에 대한 대응
- 물집·발적 발생 후 진찰과 처치, 재내원 안내
색소침착과 흉터는 경과를 봐야 합니다
시술 후 생기는 색소침착은 수개월에 걸쳐 옅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오래 남기도 합니다. 손해의 크기를 판단하려면 일정 기간의 경과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피부과 진단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흉터가 남을 경우 흉터 치료 레이저나 시술 비용이 향후치료비로 산정되고, 얼굴 등 노출 부위라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됩니다.
시술자 자격 문제
레이저 시술은 의료행위이므로 의사가 시행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직원이 단독으로 시술했다면 손해배상과 별도로 의료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시술했는지는 진료기록, 시술 당시 안내, 결제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민법 제390조
- 진료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채무불이행 책임
- 민법 제751조
-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자주 묻는 질문
시술 후 물집이 생겼습니다. 바로 화상인가요?
시술 강도에 따라 일시적 발적이나 작은 물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넓은 물집, 진물, 진한 갈색 딱지가 생기면 화상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고 사진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패키지 시술 중 화상을 입으면 남은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화상으로 시술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면 남은 회차 비용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환불 조항도 함께 확인합니다.
간호조무사가 레이저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나요?
레이저 시술은 의료행위이므로 시술자의 자격과 의사의 관여 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실 판단과 별도로 검토되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