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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의료기관

의료인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짧은 답변

의료인 면허정지(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의 효력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의료법 제66조는 자격정지 사유를, 제65조는 면허취소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단계에서 소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처분 전 단계

행정청은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줍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오류, 위반의 경위, 감경 사유를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연계된 사건은 수사·재판 결과가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불복 절차

  • 행정심판: 비교적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음
  • 행정소송: 처분의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
  • 집행정지: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 정지 신청
  • 처분 사유의 존부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주된 쟁점

다투는 논거

처분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사유가 있더라도 위반의 경위·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진료 공백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도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66조
의료인의 자격정지
의료법 제65조
의료인의 면허취소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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