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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 부작용과 라섹 부작용, 수술 전 검사가 쟁점입니다

라식 부작용·라섹 부작용 소송은 각막 두께와 형태 검사, 적응증 판단, 설명의무가 핵심입니다. 각막확장증·각막혼탁·시력저하 사건의 쟁점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라식·라섹 부작용 소송은 수술 전 각막 두께와 형태 검사에서 수술을 피하거나 방법을 바꿔야 할 사정이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원추각막 소인이나 얇은 각막을 놓치고 수술해 각막확장증이 생겼다면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선택적 수술이어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대표적인 부작용과 원인

라식과 라섹은 각막을 깎아 굴절을 교정하는 수술로, 수술 후 빛번짐, 안구건조, 근시 퇴행 등은 일정 비율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은 곧바로 과실로 이어지지 않으며, 설명 여부와 정도가 주로 다투어집니다.

각막확장증은 각막이 얇아져 앞으로 돌출되면서 시력이 크게 떨어지는 합병증으로, 수술 전 각막 상태 평가와 깎는 양의 설계가 쟁점이 됩니다. 라섹 후 각막혼탁은 수술 후 관리와 약물 사용이 함께 검토됩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확인할 것

소송에서는 수술 전 각막 두께 측정, 각막지형도 검사 결과, 굴절 검사 수치를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적합성을 제대로 판단했는지를 따집니다. 원추각막 의심 소견이 있었는데 확인 없이 수술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장비에서 출력되는 영상과 수치 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검사 원자료 출력본을 따로 요청해야 합니다.

  • 수술 전 각막 두께와 수술 후 남는 각막 두께 설계값
  • 각막지형도상 비정상 패턴 유무
  • 굴절 검사 수치와 절삭량 계획
  • 안구건조 등 기존 안질환 확인 기록

선택적 수술과 설명의무

시력교정술은 질병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 아니므로, 환자가 위험을 알고 수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대법원도 긴급성이 낮은 수술일수록 설명의무를 엄격하게 본다는 입장입니다.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부작용 가능성을 축소해 안내받았다면, 상담 자료와 안내 문자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입증

시력 저하가 남은 경우 신체감정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고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각막이식 등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그 비용도 포함됩니다.

수술을 받은 지 시간이 지난 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소멸시효 기산점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증상이 생긴 시점과 진단받은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의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자주 묻는 질문

라식 후 빛번짐이 심한데 소송할 수 있나요?

빛번짐은 시력교정술 후 일정 비율로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그 자체로 과실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공 크기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이런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술 몇 년 뒤 각막확장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각막확장증은 수술 후 시간이 지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전 검사 자료를 확보해 당시 수술 적합성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진단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전 검사 기록을 병원이 보관하고 있을까요?

의료법령은 진료기록의 종류별로 보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보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훼손 우려가 있으면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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