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의무는 언제 생기나요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가 자신의 의료기관 시설이나 인력으로는 적절히 치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치료 가능한 기관으로 옮기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의원급 기관에서 시술 중 합병증이 생긴 경우, 중소병원에서 응급수술이 필요한데 집도할 전문의가 없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전원 시점 판단은 의학적 재량이 있는 영역이지만, 상태 악화 징후가 뚜렷한데도 자체 처치만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다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원 과정에서 확인할 쟁점
전원은 결정만이 아니라 받을 병원 확인, 이송 수단 마련, 정보 전달까지 포함하는 과정입니다.
- 상태 악화를 처음 인지한 시각과 전원 결정 시각의 간격
- 받을 병원에 연락한 기록과 수용 거부 여부
- 이송 중 의료진 동승과 산소·모니터 등 장비
- 진료 정보와 검사 결과를 받는 병원에 전달했는지
- 전원 전 기도 확보·수액 등 안정화 조치를 했는지
상급병원 수용 거부가 있었던 경우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진 경우, 전원 병원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락을 시작한 시각, 연락한 병원 수, 그 사이 시행한 처치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연락 자체를 늦게 시작했다면 수용 거부를 이유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응급의료 체계를 통한 병원 선정 기록이나 119 이송 기록도 확인 자료가 됩니다.
인과관계 입증과 손해
받은 병원 도착 당시 환자의 상태와 시행된 치료를 기준으로, 더 일찍 도착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랐을지를 따집니다. 출혈, 패혈증, 뇌출혈처럼 시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질환일수록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전원지연 사건은 원래 병원의 처치 과실과 함께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두 쟁점을 함께 정리합니다. 받은 병원의 진료가 문제 된 경우에는 두 병원 모두를 상대로 검토하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 형법 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사상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면서도 한참 뒤에 보냈습니다.
전원 필요성을 인정한 시점과 실제 이송 시점 사이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그 사이 어떤 처치를 했는지, 지연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늦었다고 합니다.
연락을 언제 시작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락 시작이 늦었거나 기다리는 동안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송 중에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누구 책임인가요?
이송 전 안정화 조치와 이송 중 동승·장비 준비가 적절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송을 맡긴 병원과 이송 주체를 함께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