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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임플란트 후 감각이 없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짧은 답변

임플란트 후 입술이나 턱의 감각이 없다면 하치조신경 손상이 의심되며, 수술 전 신경 위치 확인과 식립 깊이·위치 선정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감각 저하는 회복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과 관찰과 정밀 검사가 함께 필요합니다. 감각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할 사실

  • 수술 전 CT 촬영으로 신경관 위치를 확인했는지
  • 식립된 픽스처가 신경관과 얼마나 가까운지
  • 수술 중·직후 감각 이상 호소에 대한 대처
  • 신경손상 위험 설명이 있었는지
  • 증상 지속 기간과 회복 정도

영상자료가 핵심

수술 전후 CT와 파노라마 영상 원본이 있어야 식립 위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나 대학병원에서 진단을 받을 때 영상 원본을 함께 제출받아 보관하십시오.

신경손상이 의심되면 식립체 제거나 위치 조정 같은 조기 조치가 문제될 수 있어, 증상 호소 후 치과의 대응 시점도 중요합니다.

손해 항목

재치료비, 신경 치료비, 감각 이상이 남는 경우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와 위자료가 청구 대상입니다. 장해 정도는 신체감정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의료법 제24조의2
수술 등에 대한 설명과 서면 동의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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