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평MEDICAL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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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환자 · 유족

요양병원 낙상은 병원 책임인가요?

짧은 답변

요양병원 낙상이 곧바로 병원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병원이 환자의 낙상 위험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예방 조치와 관찰을 했는지, 낙상 후 검사와 치료를 제때 했는지에 따라 책임 여부가 정해집니다. 고령, 치매, 거동 장애 등으로 낙상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병원이 알고 있었다면 더 높은 수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환자 측의 사정이 있으면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법무법인 심평 의료소송 전문변호사최종 검토 2026-10-16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확인할 기록

  • 입원 시 낙상 위험도 평가 기록
  • 간호기록의 관찰·순회 기록
  • 침대 난간·보조기구 사용 여부
  • 낙상 발생 시각과 발견 시각
  • 낙상 후 영상검사와 전원 기록
  • 보호자에게 알린 시점

병원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낙상 고위험 환자인데 예방 조치가 없었던 경우, 보호자 연락이나 검사 없이 방치해 골절·뇌출혈 진단이 늦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후 대처 지연은 별도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CCTV와 사고 경위

병실이나 복도 CCTV가 있다면 보관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빨리 보관을 요청하십시오. 수술실 외 공간의 CCTV는 의료법 제38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병원 협조나 증거보전으로 확보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390조
입원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기록을 확보하는 시점이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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