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할 자료
- 수술동의서의 설명 의사와 수술 의사 성명
- 수술기록지의 집도의·보조의
- 마취기록지의 참여 인원과 시간
- 수술실 CCTV 영상(촬영된 경우)
- 상담 기록과 상담 의사
법적 의미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 동의를 받을 때 설명하는 의사와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을 설명하도록 정하고, 주된 의사가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집도의 변경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수술을 했다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보 방법
수술실 CCTV 영상은 법정 사유가 있어야 열람·제공되므로 증거보전이나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 보관기간을 고려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 의료법 제24조의2
- 설명 의사·수술 의사 성명 고지와 변경 시 서면 고지
- 의료법 제38조의2
- 수술실 CCTV 촬영과 열람·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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