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 가능성: 투여 전 확인 의무
의료진은 약을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알레르기 병력과 과거 약물 반응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병원의 이전 진료기록에 알레르기 표시가 있었는데 확인하지 않고 투여한 경우가 대표적인 과실 유형입니다.
조영제는 과거 반응 이력이 있는 환자에게 사전 투약이나 대체 검사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진표에 알레르기를 적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문진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발생 후 대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수 분 안에 호흡곤란과 혈압 저하로 진행할 수 있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것이 기본 대응입니다. 대처까지 걸린 시간과 투여 약물의 종류·용량·경로가 쟁점이 됩니다.
- 이상 반응 발생 시각과 투여 중단 시각
- 에피네프린 투여 시각·용량·경로
- 산소 공급과 기도 확보 조치
- 응급 장비와 약물이 검사실·주사실에 비치되어 있었는지
- 상급병원 전원 결정 시각
수액사고와 투여 관찰
수액에 섞어 투여하는 영양제나 항생제에서도 과민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여 초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투여 시작 후 일정 시간 관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원급 기관에서 수액을 맞던 중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에는 응급 약물 비치와 전원 체계가 쟁점이 되며, 수액 속도나 이물·오염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약물부작용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이 인정되면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와 함께 저산소성 뇌손상 같은 후유증에 대한 향후치료비·개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약물 부작용이라면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의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대상인지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중대한 위험이 있는 처치 등의 설명 및 서면동의
- 의료법 제21조
-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처음 맞은 약에 아나필락시스가 생겼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과거 병력이 없었다면 발생 자체를 예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발생 후 에피네프린 투여와 응급 대처가 신속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그대로 검사를 했습니다.
알레르기 병력을 알렸는데도 사전 조치 없이 투여했다면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문진표와 검사 전 확인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실이 없다고 하면 아무 보상도 받을 수 없나요?
의료기관의 과실이 없는 정상 사용 의약품 부작용이라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약물과 사용 경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