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신경이 손상될 수 있나요
아래 사랑니 뿌리 근처에는 아랫입술과 턱 감각을 담당하는 하치조신경이, 혀 쪽 잇몸 안쪽에는 혀의 감각과 미각에 관여하는 설신경이 지납니다. 깊게 누운 매복 사랑니일수록 뿌리가 신경관에 닿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치 후 감각 이상의 상당수는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회복되지만, 일부는 장기간 남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감각 범위와 정도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치 신경손상에서 다투는 쟁점
발치는 흔한 시술이지만 매복 정도에 따라 난이도가 크게 다릅니다.
- 파노라마에서 뿌리와 신경관이 겹쳐 보일 때 CT로 추가 확인했는지
- 고위험 사례에서 구강외과 의뢰나 부분 발치 같은 대안을 고려했는지
- 치아 분할과 골 삭제 범위, 혀 쪽 조직 보호가 적절했는지
- 감각 이상 호소 후 신경 검사와 약물 치료, 전문 기관 의뢰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의무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
사랑니 발치는 증상이 없으면 시기를 미룰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경과 가까운 사랑니라면 감각 이상 가능성과 그 지속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택할 기회를 주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발치 과정에서 과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신체감정
신경 손상이 남으면 신경과·구강외과 검사와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발치 중 턱뼈가 골절되거나 인접 치아가 손상된 경우도 별도의 손해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발치 전후 영상 비교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
-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불법행위 배상책임
- 의료법 제24조의2
- 수술 등 시행 전 위험·부작용, 참여 주된 의사 성명 등 설명과 서면동의 의무
- 민법 제751조
- 신체·자유·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자주 묻는 질문
사랑니 발치 후 혀가 얼얼하고 맛을 잘 못 느낍니다.
설신경 손상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습니다. 빨리 시술 치과와 구강외과에서 진료를 받아 검사 결과를 남기고, 증상 변화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복 사랑니라 위험하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위험을 설명받았더라도 발치 과정 자체에 과실이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어려워질 수 있어, 영상과 기록으로 시술 과정의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감각 이상이 몇 달째입니다. 언제 소송해야 하나요?
장해가 고정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시점에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전에도 기록 확보와 소멸시효 관리는 필요합니다.